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중복되지않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빠른 답변 주세요~
넘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댜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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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 중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이실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연말정산이 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연말정산에 반영된 카드사용내역등이 개인사업과 중복적용되면 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신고하는 경우에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한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내가 N잡러라면 연말정산 신고는 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