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연말 정산을 하려하는데 현재 회사소속 프리랜서 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야 하는지 은행에 직접가야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소속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시는 상태이신가요?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주택 관련 대출 등 공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 뒤에 은행에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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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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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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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