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추듹가액이 기준가액(자사주의 취득을 현재 시가의70%, 다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의 70%와 액면가액중 작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시가의 70%와 출자금과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