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나요?
직장인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고 집대출도 있고 해서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매달 2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부모에게 받아서 생활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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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문리해석 됩니다.
다만, 매월 200만원정도의 생활비라면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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