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문리해석 됩니다.
다만, 매월 200만원정도의 생활비라면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