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은 현재 회생절차 후 실패하여 직권파산 당한 상태이며 파산전부터 체불임금을 당해
전 직장동료들 끼리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 후
민사소송을 할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변호사 사무실이랑 계약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등기 오면 채권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신고서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회사가 직권파산(현재진행중인 사건)+체불임금민사소송(예정) 이 상황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소장 접수는 아직 안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동료분들 중에 채권신고관련 통지서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소장 접수전인데 채권신고관련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직권파산(현재진행중인 사건)
때문에 온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보니
직접 채권신고서 작성한 분도 계시고 소장접수하면 사무실에서 대체 하려고 합니다
이러시는데
그럼 소장접수전에 채권신고서 받으신분은 무엇이며(못받으신 분들도 있으심)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까지 다 해주시니
제가 굳이 쓸 필요 없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온 곳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마다 통지일정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 신고에 대해서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해줄지는 위임계약 범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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