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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숲제비68
후련한숲제비68
22.10.05

화해권고 결정후 피고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과 함께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중 회사 대표가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넘어간후 모든금액을 지급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퇴직금 및 월급을 모두 받았으니, 재판을 더이상 이어나갈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해결하는것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그후 피고(회사대표)가 법무사를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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