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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숲제비68
후련한숲제비6822.10.05

화해권고 결정후 피고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과 함께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중 회사 대표가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넘어간후 모든금액을 지급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퇴직금 및 월급을 모두 받았으니, 재판을 더이상 이어나갈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해결하는것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그후 피고(회사대표)가 법무사를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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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달성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으니 더 이상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결국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