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14일이 지나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과 함께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중 회사 대표가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넘어간후 모든금액을 지급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퇴직금 및 월급을 모두 받았으니, 재판을 더이상 이어나갈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해결하는것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그후 피고(회사대표)가 법무사를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