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원제도로 취업성공수당을 받던중 실직

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취업성공수당 1회차(6개월)을 받았습니다. 취직한지 8개월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