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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취업성공수당 1회차(6개월)을 받았습니다. 취직한지 8개월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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