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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파랑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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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8월에 퇴사 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실업급여 끝나는데

그 후에 바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6개월 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이른 취업으로 수당은 2개월정도 받았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