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가 묻었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오늘 일하고 와서 지금보니
차 천정부터 여기저기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네요.
주차를 했던 집이 페인트를 칠한건지 아님 제차에 부은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고의가 아니고 페인트 칠하다 날려서 잘 몰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차 천정이랑 문짝부터 정말 많이 페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다 날려 차량에 묻었더라도 페인트 칠한 쪽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누가 했는지를 찾으셔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새로 도색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타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 페인트를 묻힌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페인트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페인트 자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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