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영업장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에 따라 분류해 둔 것으로, 노래를 틀고 춤을 춘다면 엄연히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유흥주점은 세율이 크며, 이에 따라 주대 등 다양한 서비스에 요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지 유흥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매장 측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테이지나 또는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영업신고 자체가 잘못된 업종으로 되었다고 취급하여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올디스 타코가 그 사례입니다.
인스타에 매장측에서 올려놓은 글을 보면 직원들의 "움직임" 에 그러한 춤의 요소로 보고 영업정지를 맞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날 영업의 형태를 보면, 파티장처럼 조성하여 손님들이 파티(무도)장에 온 것과 같은 분위기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