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DJ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가 동네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주점을 열어 DJ가 신나는 음악을 틀어 주면 무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테이블 옆 공간에서 손님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한 영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며 불법이면 어떤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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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허가받은 영업만 하셔야 합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03150736295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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