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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DJ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가 동네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주점을 열어 DJ가 신나는 음악을 틀어 주면 무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테이블 옆 공간에서 손님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한 영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며 불법이면 어떤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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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허가받은 영업만 하셔야 합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03150736295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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