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업주의 사업장 운영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손님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인해 업무상방해, 업무상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