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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4.02.04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식이 많은 부서입니다. 노래를 다들 좋아해서 노래방을 갑니다.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구분이 있던데 노래연습장에 국한해서 궁금합니다.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고 업주가 냉장고에 보관된 주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시, 경찰에 단속 시 손님은 어떻게 처벌 받나요? 손님도 처벌받는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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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님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업주가 관련 행정 처분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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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업주의 사업장 운영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손님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인해 업무상방해, 업무상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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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류 판매를 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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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업주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은 손님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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