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사무보고를 가정법원 등에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