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승계인이 송달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법원에 승계집행문 접수해서 판결과, 승계인이 송달증명서를 받았다는 송달증명서를 받았습니다.승계집행문은 물어 물어 접수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절차와 방법에 관한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승계인은 미성년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승계집행문과 송달증명서가 구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강제집행 신청 단계입니다. 피고의 승계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집행 신청서상 채무자 표시에 미성년자의 성명과 함께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병기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계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집행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여지가 있으니 이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