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초부터 근무
네. 그동한 발생한 것은 다 사용하셨는지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것은 사용기간 남아 있으니 모두 사용가능함)
19년 초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0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1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2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3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23.6월 : 퇴사 : 추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