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유리한가요 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연 4000정도 벌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원천징수로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도 수입이면 사업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3.3%원천징수만 당하던지 아니면 개인사업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발생한 경우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업종, 실제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할지 추계신고를 할지에 따라서도 세부담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면 가장 많이쓰는 업종코드 940909 기준으로 2019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이 64.1%, 기준경비율이 49.7%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하여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실경비를 반영할 때 경비율이 이보다 높다면 개인사업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만 제대로 반영한다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원천징수를 미리 하냐 마냐의 차이일뿐이고,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결국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기장을 통해서 소득세 계산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세금은 동일하게 계산될 것 입니다.
매출-매입-경비=이익 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경비관련 장부기장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으로 유불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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