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500원 정도를 받고 7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15일 입니다.
11월엔 2,7,9,13,15,20,21,27,30 일
12월엔 5,7,11,12,14,15일 을 근무하였습니다.
들어온 월급은 599,250원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고,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맞는금액일까요?
(원래 8000원 받고 일하고있다가 11월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했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은 9,620원×0.9= 8,65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8658원입니다. 8500원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은 9860원이구요
현재 시급 8500원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85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되든 안 맞는 금액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조건 충족해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고 해도,
8658원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시간당 8,500원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