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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나무늘보109
거창한나무늘보10923.12.15

8500원 편의점 알바입니다. 월급이 무언가 애매한 느낌이 들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급 8500원 정도를 받고 7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15일 입니다.

11월엔 2,7,9,13,15,20,21,27,30 일

12월엔 5,7,11,12,14,15일 을 근무하였습니다.

들어온 월급은 599,250원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고,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맞는금액일까요?

(원래 8000원 받고 일하고있다가 11월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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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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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했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은 9,620원×0.9= 8,65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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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8658원입니다. 8500원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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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은 9860원이구요


    현재 시급 8500원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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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85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되든 안 맞는 금액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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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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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조건 충족해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고 해도,

    8658원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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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시간당 8,500원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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