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점 질문입니다!

제가 주 2일 쉬는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세전 108.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업장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만약 월 8일을 근무하던 10일을 근무하던 월급이 세전 1,087,065원 동일 하게 받는것이 맞나요?(월 별로 토일이 총 5번 있는경우도 있어서요)

10일 근무하더라도 8일 근무한 것과 동일한 월급이 책정되는 것이 연봉제를 채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이렇게 되면 10일 근무하게 되는 달에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보다 적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전 1,087,065원이 세후로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 부탁드려요ㅜㅜ)

-참고로 이 편의점은 본사 하청 직영이라 최저와 주휴가 투명하게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연봉이 정해져 있다는 뜻 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로시간이 다르면 당연히 월급이 달라야 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983,34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