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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행복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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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과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납부?

2025년 2월 10일자로 계약하여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 2월 9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때 '계약 만료' 라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려 합니다.

1. 그럼 최소 언제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날짜 수 세기가 어렵습니다. 상용직일 경우 주6일을 근무일로 친다고 하던데, 그럼 공휴일은 전부 제외해야 하는지

2.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학원인데, 나라에서 청년 지원금(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ㅠ)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사업장에는 손해가 없는지

3. 또한 4대보험을 소급해서 적용할 시에 과태료 3만원을 제외하고 학원에 불이익은 없는지 (3번 질문에서 언급한 청년 지원금 중단과 같은)

4.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집에 고지서가 날아와 따로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시에 중복적으로 부과해야하는지

이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4.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