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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부엉이37
귀중한부엉이3723.11.20

이모에게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가 이모와 어머니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제가 이모의 지분을 사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갖고자 합니다.

현재 8억인 아파트에 반전세로 4억 월 160만원에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해서 반전세 4억을 이모에게 입금하면서 이모 지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8억인 아파트를 제가 이모에게 4억을 주고 구매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포함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세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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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와는 무관하며, 양도자(이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같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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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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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자에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분께서는 시가 8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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