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는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지 근처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보통 등기소 근처나 법원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개별주택(단독)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억 미만은 10%, 1억이상은 20%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10년간 어머님에게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으면 5천만원이 공제되기때문에
1.4억으로 기준을 잡으면 5천이 공제되고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900만원이 계산됩니다.
자진신고해서 3%공제되면 총 증여세는 873만원이 나오네요
1.4억으로 증여취득세는 3.8%로 532만원 가량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대략 50만원가까이 나올꺼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세금(증여세)는 873만원
증여등기비용은 6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