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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23.03.30

아파트를 엄마에서 제 앞으로 바꾸는건 어디가야하나요?

집이 시세가 1.4억됩니다.

이 아파트가 엄마 명의인데 그걸 아들인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하는데요.

증여해야한다고하던데 부동산찾아가는건지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가 나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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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되고 법원등기소에 가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이하면 그 과세표준에 10%를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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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는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지 근처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보통 등기소 근처나 법원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개별주택(단독)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억 미만은 10%, 1억이상은 20%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10년간 어머님에게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으면 5천만원이 공제되기때문에

    1.4억으로 기준을 잡으면 5천이 공제되고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900만원이 계산됩니다.

    자진신고해서 3%공제되면 총 증여세는 873만원이 나오네요

    1.4억으로 증여취득세는 3.8%로 532만원 가량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대략 50만원가까이 나올꺼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세금(증여세)는 873만원

    증여등기비용은 6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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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순서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이 부담되지만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대략적으로 직계존속 공제를 포함하면 870~9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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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도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해 줄겁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시면 되고 등기이전은 셀프로 못하시겠으면 법무사한테 위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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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은 직접 등기소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세금문제는 가까운 부동산이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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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시는게 아니고 등기소에가셔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됩니다.


    증여세는 (호가-5천만)X과세율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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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법무사에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법무사가 연계해 주거나 알아보고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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