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연말정산 시 공제 받고 중도 해지 시 공제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받은 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되나요? 앞으로 공제만 못 받을 뿐 이전 공제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을 하지 않고 중도 해지시 여태 받은 헤택 다 도로 뱉어 낸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는 기업에 손해가 되는 상품은 만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여 그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이미 받은 공제금액을 환수하셔야 하며 그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이율까지 붙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다면 그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으셨다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세액공제받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환급금액에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부분은 연금으로 받지 않을시 패널티인것이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을 가입을 하셨을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간 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적용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에 해지시 그 동안 받으신 금액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실꺼고 연금 수령시에도 5.5% 세금 떼이십니다.
유지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관련 펀드로 변경 하시면 토해내지 않고 가져가는게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