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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23.04.02

연금보험 등 연말정산 시 공제 받고 중도 해지 시 공제는?

연금보험 등 연말정산 시 공제 받고 중도 해지 시 공제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받은 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되나요? 앞으로 공제만 못 받을 뿐 이전 공제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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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을 하지 않고 중도 해지시 여태 받은 헤택 다 도로 뱉어 낸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는 기업에 손해가 되는 상품은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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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여 그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이미 받은 공제금액을 환수하셔야 하며 그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이율까지 붙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다면 그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으셨다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세액공제받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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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환급금액에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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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부분은 연금으로 받지 않을시 패널티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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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을 가입을 하셨을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간 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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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적용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도에 해지시 그 동안 받으신 금액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실꺼고 연금 수령시에도 5.5% 세금 떼이십니다.

    유지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관련 펀드로 변경 하시면 토해내지 않고 가져가는게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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