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좌측 택시는 우측이라 6:4 로 제가 가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해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조수석과 뒷문 사이가 찌그러 질정도로 받쳐서
충격이 상당히 컷습니다
상대방 은 회사택시였고 당시 손님도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택시회사에서 손님이 대인접수를 원하다고 해서
손님은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었고
저도 충격이 커서 대인접수를 요구해줬더니 저는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인접수를 하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