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좌측 택시는 우측이라 6:4 로 제가 가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해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조수석과 뒷문 사이가 찌그러 질정도로 받쳐서
충격이 상당히 컷습니다
상대방 은 회사택시였고 당시 손님도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택시회사에서 손님이 대인접수를 원하다고 해서
손님은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었고
저도 충격이 커서 대인접수를 요구해줬더니 저는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인접수를 하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사실 및 부상에 대해 접수를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택시 회사 및 택시 공제의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시에도 안된다면 경찰 접수 후 직접 택시 회사나 공제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자동차사고는 비율에 상관없이 대인접수를 원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8:2가 나와도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얘기
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도움을 드릴꺼에요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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