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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33
럭셔리한나비3322.09.30

택시와 사고 사이드밀러 접촉 대인요청건

안녕하세요

택시와 사이드밀러 접촉사건이 있었고 택시는 스크래치 없고 제차만 스크레치가 생긴 사고 입니다

그러나 대인을 해달라고 하여 거부하였지만 경찰서에가서 사고확인원과 2주진단서를 가지고 직접청구가 들어온 상태에요

한장병원 25일을 갔다고 하네요 ㅜ


사고 내용:

택시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출발후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제차랑 사이드 밀러 접촉건 입니다


1.3차선에 공무공사차량 공사중


2.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박이 키고 진입시도함

하지만 사이드밀러 확인하니 벌써 옆에 와 있어 너무 빨리와 핸들을 틀어 2차선 밟지도 못하고 3차선에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옴


3.택시: 앞에 공사중이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리 차선변경 그러나 앞 사거리 신호에 걸려 보조석 두바퀴는 2차선을 밟고 있는상황에 제가 끼워들어오는걸 못들어오게하기위해 앞차에 바짝 붙임

제차가 들어오다 핸들을틀어 차량이 일자가 되는 상황(저는 3차선안에서 시도하도돌아옴)

에 사이드밀러끼리 접촉함

접촉상황에 저는 3차선안에 있고 택시는 2차선 선을 오른바퀴를 밟고 저와 접촉


경찰서에 제가 끼워들려는 시도를 했기에 제가 가해자라함

벌점과 범칙금 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결과가 나오는게 말 안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직접청구가 들어오면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을 해줄수밖에 없다라고 예기하네요 ㅜ


하도 열이 받아서 다른경찰서에 가서 설명을하니 제가 가해자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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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대인을 처리해 주거나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소송을 염두해 두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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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 일단, 가피해자문제보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 상대방이 대인청구를 할 경우 더욱이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로 어이가 없네요.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으니, 마디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험사를 통해 이는 경미하여 상대방이 부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을 보험사에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더라다도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도 쉽게 보상받지 못하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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