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대인과 대물 처리에 대해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단 사고에 대하여 각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하게되며, 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님의 차량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받고, 님 과실분 만큼은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아니라면 자비 부담하시게 되고,
2) 상대방 차량손해에 대하여도 님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님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경우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나, 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4) 님의 동승객은 친구로 법률상 남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님이,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5) 혹시 질문에는 없으나 상대방이 부상하였다면 님의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