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칙금이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운전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험개발원에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과 같은 심각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