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은 어떤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오르나요?
교통사고로 과실이 잡혀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한번 사고로도 오를 수가 있나요? 보험료 할증 최대율이 있을 거 같은데 최대 몇%가 오르나요? 나머지 내년도 보험가입에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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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에 사고가 한번이라도 난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며 사고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거부나 공동 인수, 종합 보험 가입 제한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 사고 등의 경우 해당 보험 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할증률은 대인 할증에서 피해자 사망시에 사고 점수 4점, 대물 사고 1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사용 시에 1점이
추가 되어 6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고 실제 보험료는 배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맥스얼마의 기준은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사고가 있으시면 과실이 적으시던 많으시던 금액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대한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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