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23.02.01

증여세와 상속세 면세대상자에 대해 알고싶어요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자인 경우 공제금액에 따라서 어느정도어 금액일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2.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