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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침팬지23
슬기로운침팬지2322.01.04

증여세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증여 면제한도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부모자녀 간 증여, 형제 간 증여)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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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재산이전이며 상속은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이전으로 보시는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는 10-50%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