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의 아내가 운전중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전방 라이트 뒤쪽을 긁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혼다 SUV차량인데 들어간곳이 없어보이고 아내차량 타이어 자국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들어간다고합니다. 저희쪽 과실이니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신 경우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시나
수리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처리
끝난후 환입처리 할건데 금액이 어떻게
되냐 확인후 보상나간 금액 보험사 입금 되시면
무사고 처리가 되십니다
할증을 위해서 환입처리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시고 보험 처리를 할지 직접 처리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합의가 안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맞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선에서 현금처리하는방법이 좋겠지만
차량수리한다고 하는거보니 그냥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사측에서 해결해줄겁니다
큰문제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되었습니다.
상대차가 대물접수를 원하니 대물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상대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경우는 상대도 10~15% 과실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쨋든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 입니다. 모든 사고시 기본 원칙은 원상복귀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사고가 날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험처리하고 맘편하게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