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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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범위는 명예훼손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재판을 비방하거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8조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을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방해 또는 위협학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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