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범위는 명예훼손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재판을 비방하거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