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지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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