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처가는 딸만 2명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나 재산상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십니다.
처가의 재산도 사위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인 장모의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이며
그 자녀인 딸이 살아있다면 사위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인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딸이 상속받을 상속분을 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사위)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는 배우자가 사망해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