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용역대가를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산입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에게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지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과 원천징수, 필요경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