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동동으로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각각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향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점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먼저 취득하는 분양권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후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소재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
9.0%의 취득세율(=sur tax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