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깨에 염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꾸준하게 치료중입니다 치료과정에 보면 도수치료라고 있더군요 거의 물리 맛사지 하고 비슷한것 같은데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라고 하던데 맞나요? 비슷한 척추교정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데 맞나요?
1. 의료법 상 척추교정사라는 직업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척추교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 의료인이고 모든 의료종사자가 의료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도수 치료를 받으셨다면 물리 치료사에게 받으셨을 겁니다. 물리 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도 의사가 아닌 물리 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