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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0

과세중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에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뭘 분리하길래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건지, 종합과세는 어떤것들을 종합하길래 종합과세라고 부르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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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될 때 15.4%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추가납부세액의 가능성도 크며,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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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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