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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