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도중 반전세로 변경 시 대출 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 완료가 되었는데요.
1.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할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2.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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