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도중 반전세로 변경 시 대출 은행에 신고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 완료가 되었는데요.
1.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할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2.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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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인데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를 받고 있다면 새롭게 갱신되는 조건을 은행에 필히 알려야합니다.
2. 대출을 추가로 받으시려면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며 타 은행으로 대환을 하려는 경우에도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지 않을 계획이고 기존 대출을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은행에 확인하시어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두고 특약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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