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 계약조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1.11.10일~ 2023.11.10일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대출기한 연장위해서 23.10.13일에 집주인분이랑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여쭤봤더니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은 이전계약조건을 그대로 하는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는까요?
2. 묵시적계약상황시, 문자로 2년거주에대해 동의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제 상황이 묵시적계약에 해당한다면, 집주인분이 앞으로 2년에 대해서 계약연장한다 라는 문자에 답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2년을 안채우고 이사를 갈 계획이 있어요.
이럴때는 분명하게 2년사이에 이사갈 계획이 있다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 2년연장에 대해 무응답을 했을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고수님. 공인중개사님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__)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2년간 연장된것입니다. 법적 연장이므로 동의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중도해지는 원하실때 하시면 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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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상관없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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