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1.11.10일~ 2023.11.10일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대출기한 연장위해서 23.10.13일에 집주인분이랑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여쭤봤더니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은 이전계약조건을 그대로 하는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는까요?
2. 묵시적계약상황시, 문자로 2년거주에대해 동의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제 상황이 묵시적계약에 해당한다면, 집주인분이 앞으로 2년에 대해서 계약연장한다 라는 문자에 답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2년을 안채우고 이사를 갈 계획이 있어요.
이럴때는 분명하게 2년사이에 이사갈 계획이 있다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 2년연장에 대해 무응답을 했을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고수님. 공인중개사님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