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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향고래119
단단한향고래11923.05.13

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인데 연봉7천정도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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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영수증 챙기기,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등을 해야 합니디.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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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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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기타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월세공제 등이 있으며, 이외로는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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