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영수증 챙기기,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등을 해야 합니디.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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