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 자산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최대 5억 원, 최저 1.6% (LTV 70% 이하)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원, 최저 1.0% (전세보증금의 80%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는 다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신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