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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궁금합니다

저희가 24년 4월 말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초에 이사를 가게되서 다행이

버팀목전세대출은 가능할거같은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다고해서 임신은안되고 출산후 가능인걸로

아는데 버팀목전세대출 2년살다가 상환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다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꿀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몇달차이로 조금 아쉬워서요.. 이사간곳에서는 4년 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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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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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며 23년년생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임산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나,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4년 2월초 전세계약이 시작되면 4월에 출산후 바로 대환신청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 자산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최대 5억 원, 최저 1.6% (LTV 70% 이하)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원, 최저 1.0% (전세보증금의 80%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는 다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신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