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4년 4월에 출산하신다면 2026년 4월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산이나 입양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출 상품은 보통 전세대출과 매매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청 후 전세 특례대출을 받은 경우 추후 매매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매매 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 수준, 대출 한도,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