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지도사 민간자격증으로도 외국인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정부지원 받아 운영되는 곳에서 한국어지도사와 심리상담사 1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해당사이트에 자격증 발급비용만 내면 보낸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격증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간자격증인 한국어지도사는 법적 자격증은 아니지만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공인된 자격증을 선호합니다.

    민간자격증으로도 활동 가능하지만 취업 시 인정 범위와 신뢰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