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통장이체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저희 동네 아파트만 그런건지 신용카드로 결재하다가 이사한 이후 통장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관리실에 하니까 관리사무소 규정상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다고....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매달 10여만원씩 나가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액으로 세금혜택이란 것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받아도 소득공제 등 혜택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설령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공과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