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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새12
슬기로운황새1222.01.19

소형아파트(340세대)의 관리소장의 임기및 해임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는 관리소장의 해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유

1. 갑질 : 1) 다수의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근무한 전기실 직원을 인격모독적 언행 및 불법적인 근무강요로 퇴사 하게끔 했습니다 - 불법적인 근무요구로 항변을 하다가 시키는대로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등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사표를 냈다가 입주민들의 만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하고자 했으나 시말서가 마음에 안던다고 2차례 시말서를 제출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직원에게 인격모독적 언행을 함으로 결국 퇴사함..

2) 입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년간 근무한 경비업무 및 아파트 미화에 적극적인 경비원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 조치함 ( 최소 하루 3명은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주민의 반대에도 1명을 퇴사 시킴으로써 경비 및 미화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2. 근태 : 1) 법 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경비원 및 직원들의 업무 시간표를 각 초소에 비치해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

2) 업무가 아닌일( 전기기사)을 하게끔 종용( 입주자 대표 집 도색 작업, 계단 콘크리트작업, 아파트 방수 작업)

3) 다른 직원이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비싼 방수액만 구입해서 자체로 방수하다가,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입주민 차량 변상..

4) 이 외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직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경비원 및 전기기사에게 일을 시킴

*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및 일반직원(전기기사)의 경우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채용했다고 합니다...

저희와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해임또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임을 할수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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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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