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문의?
결혼11년차 11살 10살 두아이 아빠 입니다.
와이프는 두살연상이구 와이프는 재혼 전 초혼입니다.
살면서 의견차 및 여러가지 문제로 격하게싸웠습니다.
대부분 저의 술이 문제였구요, 한동안 술을 끊겠다라고 말했고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정말 깊게 쌓아두었던 부부까지 뱉어내면서 심해 졌네요
일단 궁금한건 양육 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갈 확율이 높다고 하던데 ㄱㆍ져올 방법은 없나요? 귀책자가 저여서 힘든가요?
재산분할이야 집한채있는게 다니까 뭐 분할이고 할것도 없지만요....
제가 이혼할맘이 없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나이 먹고 가족까지 옆에서 멀어 진다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술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면 엄마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이 배우자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강한데, 질문자님은 이혼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모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