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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참밀드리105
씩씩한참밀드리10523.12.28

회사에서 손가락이 다쳤을때 수술 후 피해보상

회사에서 왼쪽 약지 손가락이 기계로 인하여 3/1마디 정도 잘렸습니다 청소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운전을 가동하여 일어 났는데요 수술은 두차래 받고 재활 후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되어있는 상태고 3차 수술을 손가락 모형 변화 및 염증 방지로 해야한다고해서 하려고하는데 2차 수술까지는 회사에서 의무인데 3차 수술은 의무가 아니여서 비용은 이야기 중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재해급여? 해준다고는하는데 피해보상을 띠로 받을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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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산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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