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왼쪽 약지 손가락이 기계로 인하여 3/1마디 정도 잘렸습니다 청소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운전을 가동하여 일어 났는데요 수술은 두차래 받고 재활 후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되어있는 상태고 3차 수술을 손가락 모형 변화 및 염증 방지로 해야한다고해서 하려고하는데 2차 수술까지는 회사에서 의무인데 3차 수술은 의무가 아니여서 비용은 이야기 중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재해급여? 해준다고는하는데 피해보상을 띠로 받을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