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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왕나비293
따뜻한왕나비29323.08.29

산재발생의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

직원이 일하는 중에 소모품이 손가락으로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부어있는 상태였고 병원에선 뼈 문제는 아니고

속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빠질꺼다 라고만 말을 하여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보니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는 안하고 싶어하셔서 공상처리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근로자 선택으로 산재처리 안하려는데 공단에선 이걸 회사에서 산재 은폐 하였다 생각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재처리는 안하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할 경우

2. 실제 발생일에는 안해도 되는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에선 발생시기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3. 산재처리 안하고 산재발생보고를 하는 경우엔 공단이랑 협조해서 산재처리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줄수도 있는걸까요?

4. 아니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걸까요 ??

4번의 경우로 보면 회사에선 산재처리를 의무로 해야하는 기준범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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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처리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산재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2.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4.산재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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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산재 미신고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산재신고는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최초 발생시 3일 이내 요양으로 판단했으나 다시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할 문제고 회사는 산재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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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여부를 떠나서,

    회사는 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한달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된다면, 매우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500만원입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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