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는 중에 소모품이 손가락으로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부어있는 상태였고 병원에선 뼈 문제는 아니고
속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빠질꺼다 라고만 말을 하여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보니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는 안하고 싶어하셔서 공상처리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근로자 선택으로 산재처리 안하려는데 공단에선 이걸 회사에서 산재 은폐 하였다 생각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재처리는 안하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할 경우
2. 실제 발생일에는 안해도 되는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에선 발생시기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3. 산재처리 안하고 산재발생보고를 하는 경우엔 공단이랑 협조해서 산재처리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줄수도 있는걸까요?
4. 아니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걸까요 ??
4번의 경우로 보면 회사에선 산재처리를 의무로 해야하는 기준범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