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방아쇠수지증후군으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다음 주면 회사 복귀하는데, 전동 드릴을 많이 써야하는 부서로 부서 이동 시키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상 3주간 안정을 요하며 향후 진단명, 주수 변경 가능이라 적혀 있습니다.
수술한 손으로 전동 드릴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시키는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