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부서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업무전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상 부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