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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논18
신박한게논1823.05.24

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방아쇠수지증후군으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다음 주면 회사 복귀하는데, 전동 드릴을 많이 써야하는 부서로 부서 이동 시키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상 3주간 안정을 요하며 향후 진단명, 주수 변경 가능이라 적혀 있습니다.

수술한 손으로 전동 드릴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시키는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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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부서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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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의사와 상의해서 전동 드릴 사용시 손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면 부서 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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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가급적 다른 업무가 적정하나

    같은 업무를 시키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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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업무전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상 부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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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전동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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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배려의무를 지므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쉬운 직무로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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