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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청설모136
풍족한청설모136

재계약서 셀프로 작성했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임대인이랑 셀프로 재계약을 합니다.

구두로 갱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셀프로 작성하신다기에

인터넷 뒤져가며 특약을 맞춰봤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검수를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을 예정이고,

*보증보험은 미가입동의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9억이하 빌라로 보증금액+담보금액이 공시가x150%x60%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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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내용 : 기존 계약서 그대로

총보증금 : 2억

계 약 금 : 2억

중 도 금 : 0원

잔 금 : 0원

기 간 : 2022년0월0일~2024년0월0일

보증보험 미가입 체크 : 보증금액이 0원이하

*특약

- 본 계약은 2016년0월0일에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계약기간,보증금2억)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이다.

-쌍방은 상기한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2018년0월0일에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 )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만료 후, 다시 2020년0월0일에 구두로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상기한 최초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이미 지불되었으며, 이를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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